관세사법 제7조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 2011.04.08 개정전 | 2011.04.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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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등록】 | 제7조【등록】 |
①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
①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4.8] | ② 관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08 신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으로 한다.(2011.04.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