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7조 부칙

2014.01.01 제12160호

2014.01.01 제121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전에 등록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