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조의3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2022.01.06 제목개정) ]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2022.01.06 신설)
2016.04.01부터 시행 [2016.03.02 법률 제14036호 부칙 제1조]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022.01.06 신설)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2022.01.06 신설)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01.06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15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22.01.06 법률 제18722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