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조의3법률 제18722호 (2022.01.06 개정)
| 2022.01.06 개정전 | 2022.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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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2016.03.02 신설) |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2022.01.06 신설) |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022.01.06 신설) | |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2022.01.06 신설) | |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016.03.02 신설) | |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2016.03.02 신설) | |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01.0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