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조의3법률 제18722호 (2022.01.06 개정)

부칙
2022.01.06 개정전2022.01.06 개정후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2016.03.02 신설)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2022.01.06 신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022.01.06 신설)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2022.01.06 신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2016.03.02 신설)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2016.03.02 신설)

②

누구든지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