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6조의2 부칙

2016.12.27 제14462호

2016.12.27 제144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