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5조법률 제15329호 (2017.12.30 개정)

부칙
2017.12.30 개정전2017.12.30 개정후
제5조【결격사유】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2011.04.08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2011.04.08 개정)

1.

미성년자(2011.04.08 신설)

1.

미성년자(2011.04.08 신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6.03.02 개정)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6.03.02 개정)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1.04.08 신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1.04.08 신설)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4.08 신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7.12.30 개정)

5.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4.08 신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7.12.30 개정)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7.12.30 신설)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2011.04.08 신설)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2011.04.08 신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1.04.08 신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7.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