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3조 [ 통관업의 제한 ]

①

이 법에 의한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하 "通關業"이라 한다)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서 「관세법」 기타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2호의2 및 제4호의2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7.7.19>

②

누구든지 관세사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