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3조 [ 通關業의 제한 ]
(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의한 관세사ㆍ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하 "通關業"이라 한다)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서 관세법 기타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관세사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