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3조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부칙
2011.04.08 개정전2011.04.08 개정후
제3조【통관업의 제한】제3조【통관업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4.8]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조에 따른 업무(이하 "통관업"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08 신설)

②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4.08 신설)

③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2011.04.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