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3조 부칙

2022.01.06 제18722호

2022.01.06 제18722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815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