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조 [ 관세사의 직무 ]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02.12.18>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3.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4.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6.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7.

제2호 및 제3호외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