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9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관업을 행한 자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의대여등을 한 자 및 명의대여등을 받은 상대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7.7.19>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9.2.5>

4.

제15조(제17조의13제1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4의2.

제17조의10을 위반한 자

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