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9조법률 제18722호 (2022.01.06 개정)

부칙
2022.01.06 개정전2022.01.06 개정후
제29조【벌칙】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2014.01.01 신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2014.01.01 신설)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2014.01.01 신설)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2014.01.01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1.06 개정)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2014.01.01 신설)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2014.01.01 개정)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2021.01.05 개정)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2021.01.05 신설)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2021.01.05 신설)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021.01.05 신설)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2021.01.05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1.06 개정)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2014.01.01 신설)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2022.01.06 개정)

2.

삭제(2022.01.06 개정)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2022.01.06 개정)

3.

제15조를 위반한 자(2014.01.01 신설)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2022.01.06 개정)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2014.01.01 신설)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2022.01.06 개정)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2014.01.01 신설)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2022.01.06 개정)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2014.01.01 신설)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022.01.06 개정)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2022.01.06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1.06 신설)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2022.01.06 신설)

2.

삭제(2022.01.06 신설)

3.

제15조를 위반한 자(2022.01.06 신설)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2022.01.06 신설)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2022.01.06 신설)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2022.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