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9조법률 제18722호 (2022.01.06 개정)
| 2022.01.06 개정전 | 2022.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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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벌칙】 | 제2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2014.01.01 신설)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2014.01.01 신설) |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2014.01.01 신설) |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2014.01.01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 ②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1.06 개정) |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2014.01.01 신설) | |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2014.01.01 개정) | |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2021.01.05 개정) | |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2021.01.05 신설) | |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2021.01.05 신설) | |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021.01.05 신설) | |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2021.01.05 신설)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1.06 개정) |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2014.01.01 신설) |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2022.01.06 개정) |
2. 삭제(2022.01.06 개정) | |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2022.01.06 개정) | |
3. 제15조를 위반한 자(2014.01.01 신설) |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2022.01.06 개정) |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2014.01.01 신설) | 4. 제12조제3항(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2022.01.06 개정) |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2014.01.01 신설) | 5.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한 자(2022.01.06 개정) |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2014.01.01 신설) |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2022.01.06 개정) |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2022.01.06 신설)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1.06 신설) | |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2022.01.06 신설) | |
2. 삭제(2022.01.06 신설) | |
3. 제15조를 위반한 자(2022.01.06 신설) | |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2022.01.06 신설) | |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2022.01.06 신설) | |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2022.01.0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