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9조법률 제12160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29조【벌칙】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2.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2. 제10조를 위반하여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5조를 위반한 자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1.4.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2014.01.01 신설)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2014.01.01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2014.01.01 신설)

2.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2014.01.0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2014.01.01 신설)

2.

제10조를 위반하여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4.01.01 신설)

3.

제15조를 위반한 자(2014.01.01 신설)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2014.01.01 신설)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2014.01.01 신설)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