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9조법률 제12160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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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벌칙】 | 제2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2.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2. 제10조를 위반하여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5조를 위반한 자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5.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전문개정 2011.4.8]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자(2014.01.01 신설) | |
2. 제14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2014.01.01 신설)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 |
1.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2014.01.01 신설) | |
2.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2014.01.01 신설)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4.01.01 신설) | |
1.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7조의8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자(2014.01.01 신설) | |
2. 제10조를 위반하여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014.01.01 신설) | |
3. 제15조를 위반한 자(2014.01.01 신설) | |
4. 제17조의10을 위반한 사람(2014.01.01 신설) | |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2014.01.01 신설) | |
6.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2014.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