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7조법률 제17132호 (2020.03.31 개정)
| 2020.03.31 개정전 | 202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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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징계】 | 제27조【징계】 |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2011.04.08 신설) |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2011.04.08 신설) |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1.04.08 신설) |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1.04.08 신설) |
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2011.04.08 신설) | 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2011.04.08 신설) |
②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15 개정) | ②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15 개정) |
1. 등록취소(2011.04.08 신설) | 1. 등록취소(2011.04.08 신설) |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2015.12.15 개정) |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2015.12.15 개정) |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2011.04.08 신설) |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2011.04.08 신설) |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015.12.15 개정) |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015.12.15 개정) |
5. 견책(2015.12.15 신설) | 5. 견책(2015.12.15 신설) |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2011.04.08 신설) |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2011.04.08 신설) |
⑤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거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2011.04.08 신설) | ⑤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전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2020.03.31 개정) |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과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과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