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7조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부칙
2011.04.08 개정전2011.04.08 개정후
제27조【징계】제27조【징계】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관세사회의 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경우②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네 종류로 한다.1. 등록취소2. 1년 이하의 업무정지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4. 견책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8]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2011.04.08 신설)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1.04.08 신설)

2.

관세사회의 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경우(2011.04.08 신설)

②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네 종류로 한다.(2011.04.08 신설)

1.

등록취소(2011.04.08 신설)

2.

1년 이하의 업무정지(2011.04.08 신설)

3.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2011.04.08 신설)

4.

견책(2011.04.08 신설)

③

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2011.04.08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2011.04.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