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5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2007.07.19 제목개정) ]

①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한국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5.12.23 개정)

2014.07.02부터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60호 부칙 제1조]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4.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