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5조법률 제21209호 (2025.12.23 개정)
| 2025.12.23 개정전 | 2025.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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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
①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4.01.01 개정) | ①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한국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5.12.23 개정) |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4.08 신설) |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4.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