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 [ 한국관세사회의 설립(2025.12.23 제목개정) ]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2025.12.23 개정)
2025.12.23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로 본다. [2025.12.23 법률 제21209호 부칙 제4조]
2025.12.23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관세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2025.12.23 법률 제21209호 부칙 제5조]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2.23 개정)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2025.12.23 개정)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2025.12.23 개정)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5.12.23 개정)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