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법률 제21209호 (2025.12.23 개정)
| 2025.12.23 개정전 | 2025.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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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① 관세사는 그 품위 및 자질의 향상, 직업윤리의 함양과 건전한 통관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관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2025.12.23 개정) |
② 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1.04.08 신설) | ② 한국관세사회는 그 회칙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5.12.23 개정) |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한국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2025.12.23 개정) |
④ 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2011.04.08 신설) | ④ 한국관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2025.12.23 개정) |
⑤ 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1.04.08 신설) | ⑤ 한국관세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5.12.23 개정) |
⑥ 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4.08 신설) | ⑥ 한국관세사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2.2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