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조 부칙

2024.12.31 제20608호 (관세법 부칙)

2024.12.31 제20608호 관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세법」 제38조제3항"을 "「관세법」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