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조 부칙
2017.12.30 제15329호
2017.12.30 제153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탈퇴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관세법인 이사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