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9조 부칙

2026.09.22 제21966호 (물류정책기본법 부칙)

2026.09.22 제21966호 물류정책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인증을 받은"을 "지정을 받은"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