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8조법률 제21209호 (2025.12.23 개정)
| 2025.12.23 개정전 | 2025.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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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04.08 개정) |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04.08 개정) |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2011.04.08 신설) |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2011.04.08 신설)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015.12.15 개정)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015.12.15 개정) |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2015.12.15 신설) |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2015.12.15 신설) |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 명령을 위반한 경우 |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2022.01.06 개정) |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2025.12.2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