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 [ 관세법인(2007.07.19 제목개정) ]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1.04.08 신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4.08 신설)

1.

목적(2011.04.08 신설)

2.

명칭(2011.04.08 신설)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2011.04.08 신설)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11.04.08 신설)

5.

출자 1계좌의 금액(2020.06.09 개정)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2020.06.09 개정)

7.

자본금 총액(2011.04.08 신설)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11.

업무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2011.04.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