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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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관세법인】 | 제17조【관세법인】 |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1.04.08 신설) |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1.04.08 신설) |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1. 목적(2011.04.08 신설) | 1. 목적(2011.04.08 신설) |
2. 명칭(2011.04.08 신설) | 2. 명칭(2011.04.08 신설) |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2011.04.08 신설) |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2011.04.08 신설) |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11.04.08 신설) |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11.04.08 신설) |
5. 출자 1좌(座)의 금액(2011.04.08 신설) | 5. 출자 1계좌의 금액(2020.06.09 개정) |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2011.04.08 신설) |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2020.06.09 개정) |
7. 자본금 총액(2011.04.08 신설) | 7. 자본금 총액(2011.04.08 신설)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
11. 업무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 11. 업무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2011.04.08 신설) |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2011.04.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