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부칙
2011.04.08 개정전2011.04.08 개정후
제17조【관세법인】제17조【관세법인】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5. 출자 1좌(座)의 금액6. 각 사원의 출자 좌수7. 자본금 총액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11. 업무에 관한 사항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전문개정 2011.4.8]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1.04.08 신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4.08 신설)

1.

목적(2011.04.08 신설)

2.

명칭(2011.04.08 신설)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2011.04.08 신설)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11.04.08 신설)

5.

출자 1좌(座)의 금액(2011.04.08 신설)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2011.04.08 신설)

7.

자본금 총액(2011.04.08 신설)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11.

업무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2011.04.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