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 2011.04.08 개정전 | 2011.04.08 개정후 |
|---|---|
| 제17조【관세법인】 | 제17조【관세법인】 |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5. 출자 1좌(座)의 금액6. 각 사원의 출자 좌수7. 자본금 총액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11. 업무에 관한 사항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전문개정 2011.4.8] | |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11.04.08 신설) | |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
1. 목적(2011.04.08 신설) | |
2. 명칭(2011.04.08 신설) | |
3. 주(主)사무소 및 분(分)사무소의 소재지(2011.04.08 신설) | |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11.04.08 신설) | |
5. 출자 1좌(座)의 금액(2011.04.08 신설) | |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2011.04.08 신설) | |
7. 자본금 총액(2011.04.08 신설) |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 |
11. 업무에 관한 사항(2011.04.08 신설) | |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2011.04.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