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8법률 제21610호 (2026.05.12 개정)
| 2026.05.12 개정전 | 2026.05.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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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8【사무소 등】 | 제17조의8【사무소 등】 |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2011.04.08 신설) | ①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2026.05.12 개정) |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2017.12.30 개정) |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2017.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