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8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부칙
2011.04.08 개정전2011.04.08 개정후
제17조의8【사무소 등】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2011.04.08 신설)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전문개정 2011.4.8]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2011.04.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