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8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 2011.04.08 개정전 | 2011.04.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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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8【사무소 등】 | 제17조의8【사무소 등】 |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2011.04.08 신설) | |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전문개정 2011.4.8] |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소속관세사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2011.04.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