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7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 2011.04.08 개정전 | 2011.04.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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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7【명칭】 | 제17조의7【명칭】 |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8] |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11.04.08 개정) |
| 2011.04.08 개정전 | 2011.04.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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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7【명칭】 | 제17조의7【명칭】 |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8] |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11.04.0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