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7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부칙
2011.04.08 개정전2011.04.08 개정후
제17조의7【명칭】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8]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11.04.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