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4법률 제21209호 (2025.12.23 개정)
| 2025.12.23 개정전 | 2025.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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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4【자본금 등】 | 제17조의4【자본금 등】 |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2025.12.23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2011.04.08 신설) |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2011.04.08 신설) |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2011.04.08 신설) |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2011.04.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