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4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부칙
2011.04.08 개정전2011.04.08 개정후
제17조의4【자본금 등】제17조의4【자본금 등】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2011.04.08 신설)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8]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2011.04.08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2011.04.08 신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2011.04.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