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3법률 제21610호 (2026.05.12 개정)
| 2026.05.12 개정전 | 2026.05.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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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사원 등】 | 제17조의3【사원 등】 |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2011.04.08 신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2011.04.08 신설) |
1. 사원이 아닌 사람(2011.04.08 신설) | 1. 사원이 아닌 사람(2011.04.08 신설) |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4.08 신설) |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4.08 신설) |
3. 삭제(2017.12.30 개정) | 3. 삭제(2017.12.30 개정) |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2017.12.30 개정) |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2026.05.12 개정) |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2017.12.30 개정) |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2017.12.30 개정) |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2017.12.30 신설) |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2017.12.30 신설) |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2017.12.30 신설) |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2017.12.30 신설) |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017.12.30 신설) |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017.12.30 신설) |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2017.12.30 신설) |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2017.12.30 신설) |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17.12.30 신설) |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17.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