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3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 2011.04.08 개정전 | 2011.04.08 개정후 |
|---|---|
| 제17조의3【사원 등】 | 제17조의3【사원 등】 |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1. 사원이 아닌 사람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3.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당연히 탈퇴된다.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1.4.8] | |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2011.04.08 신설) | |
1. 사원이 아닌 사람(2011.04.08 신설) | |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4.08 신설) | |
3.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4.08 신설) | |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2011.04.08 신설) | |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당연히 탈퇴된다.(2011.04.08 신설) | |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2011.04.08 신설) | |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011.04.08 신설) | |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2011.04.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