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13법률 제21209호 (2025.12.23 개정)

부칙
2025.12.23 개정전2025.12.23 개정후
제17조의13【준용규정】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및 제14조를 준용한다.(2022.01.06 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제13조의7 및 제14조를 준용한다.(2025.12.23 개정)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1.04.08 신설)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1.04.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