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13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부칙
2011.04.08 개정전2011.04.08 개정후
제17조의13【준용규정】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8]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4.08 신설)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1.04.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