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13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 2011.04.08 개정전 | 2011.04.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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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13【준용규정】 | 제17조의13【준용규정】 |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8] |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4.08 신설) |
② 관세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1.04.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