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12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부칙
2011.04.08 개정전2011.04.08 개정후
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

관세법인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8]

관세법인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4.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