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5조법률 제21209호 (2025.12.23 개정)
| 2025.12.23 개정전 | 2025.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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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6.09 개정) |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2.23 개정) |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2025.12.23 신설) | |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2025.12.23 신설) | |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025.12.23 신설) | |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2011.04.08 신설) |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2011.04.08 신설) |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011.04.08 신설) |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011.04.08 신설) |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2011.04.08 신설) |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2011.04.08 신설) |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04.08 신설) |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04.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