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5조법률 제10570호 (2011.04.08 개정)

부칙
2011.04.08 개정전2011.04.08 개정후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4.8]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08 신설)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2011.04.08 신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011.04.08 신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2011.04.08 신설)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04.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