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4조 [ 비밀엄수 의무(2011.04.08 제목개정) ]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12.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