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법률 제15329호 (2017.12.30 개정)
| 2017.12.30 개정전 | 2017.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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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성실 의무】 |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011.04.08 개정) |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017.12.30 신설) |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017.12.30 신설) | |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2017.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