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7 [ 탈세 상담 등의 금지(2025.12.23 신설) ]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12.23 신설)

2026.06.24부터 시행 [2025.12.23 법률 제21209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