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7법률 제21209호 (2025.12.23 개정)
| 2025.12.23 개정전 | 2025.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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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 |
| 개정 전 판본(2026.0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12.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