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5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2020.03.31 신설) ]2026.09.22 제21966호▼+-인쇄보관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2020.03.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