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5법률 제17132호 (2020.03.31 개정)

부칙
2020.03.31 개정전2020.03.31 개정후
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개정 전 판본(2020.06.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2020.03.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