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2법률 제14036호 (2016.03.02 개정)

부칙
2016.03.02 개정전2016.03.02 개정후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개정 전 판본(2015.12.1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3.02 신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016.03.02 신설)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2016.03.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