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2법률 제14036호 (2016.03.02 개정)
| 2016.03.02 개정전 | 2016.03.02 개정후 |
|---|---|
|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 |
| 개정 전 판본(2015.12.1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3.02 신설) | |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016.03.02 신설) | |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2016.03.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