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 [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2017.12.30 제목개정) ]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017.12.30 신설)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017.12.30 신설)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2017.12.30 신설)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017.12.30 신설)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2017.12.30 신설)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2017.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