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2조 [ 명의대여등의 금지 ]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 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