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30조법률 제21216호 (2025.12.23 개정)

부칙
2025.12.23 개정전2025.12.23 개정후
제30조【몰수와 추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2025.12.23 개정)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014.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