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30조(2014.01.21 개정)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
| 제30조【몰수와 추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2025.12.23 개정) | |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014.01.21 개정) | |
| 2014.01.21 개정전 | 2014.01.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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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몰수와 추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2025.12.23 개정) | |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014.01.21 개정) | |